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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거짓말 논란 부른 윤우진 사건···영장 6번 기각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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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거짓말' 논란 부른 윤우진 사건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11월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사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하는 모습. 오른쪽은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듣고 있는 모습. 임현동 기자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11월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사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하는 모습. 오른쪽은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듣고 있는 모습. 임현동 기자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을 부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은 2012년 초 경찰의 내사 착수로 세상에 알려졌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후보자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 전 서장이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 등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윤 전 서장은 김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만 원짜리 갈비 세트 100개, 40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등 1억3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윤 전 서장이 인천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김씨의 카드를 맡겨놓고 검사나 국세청 공무원 등 주변인들과 골프를 친다는 첩보도 입수했다. 같은해 8월 9일 수사를 개시한 경찰은 이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검찰에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수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6번 기각당했다.

경찰 소환조사 뒤 출국…검찰에선 무혐의 처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렸다. 사진은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는 모습.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렸다. 사진은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는 모습. 임현동 기자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같은 달 20일 경찰은 윤 전 서장을 소환했지만 그는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소환조사 11일 뒤 그는 홍콩으로 출국해 태국과 캄보디아 등지를 떠돌기 시작했다. 경찰은 소환조사 당시 윤 전 서장이 '해외로 나갈 경우 반드시 경찰에 미리 얘기하겠다'고 밝혀 출국금지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그해 11월 윤 전 서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이듬해 2월 정부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윤 전 사장에 대해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그는 2013년 4월 불법 체류 혐의로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다. 하지만 검찰은 윤 전 서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윤 전 서장에 대해 검찰은 2015년 2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서장은 같은 해 4월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당시 윤 전 서장이 법원에 내세운 파면처분취소의 가장 큰 근거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었다. 윤 전 서장은 2015년 6월 정년을 채워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검사 동생이 수사 무마" vs "경찰의 보복 수사"

장우성 성북경찰서장과 강일구 경찰청 총경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장우성 성북경찰서장과 강일구 경찰청 총경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한 검·경의 해석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경찰에선 윤 전 서장의 동생이 검사였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낸다. 당시 서울청 광수대장으로 경찰 수사책임자였던 장우성 총경은 윤석열 후보자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을 수사했고 그 친동생이 당시에 부장검사(윤대진 국장)였다"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분명히 생각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측에선 경찰이 당시 이철규(현 자유한국당 의원) 전 경기경찰청장을 구속한 데 대해 보복성 표적·기획 수사를 벌인 것으로 봤다. 당시 이 전 청장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한 사람이 바로 검찰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1팀장이던 윤 국장이다. 경찰이 윤 국장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위해 형인 윤 전 서장의 주변을 광범위하게 뒤졌다는 것이다. 검찰이 구속기소 한 이 전 청장은 1~3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 전 서장 사건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고발로 검찰의 재수사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주 의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김기정·정진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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