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거짓말' 논란 부른 윤우진 사건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을 부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은 2012년 초 경찰의 내사 착수로 세상에 알려졌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후보자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 전 서장이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 등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윤 전 서장은 김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만 원짜리 갈비 세트 100개, 40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등 1억3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윤 전 서장이 인천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김씨의 카드를 맡겨놓고 검사나 국세청 공무원 등 주변인들과 골프를 친다는 첩보도 입수했다. 같은해 8월 9일 수사를 개시한 경찰은 이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검찰에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수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6번 기각당했다.
경찰 소환조사 뒤 출국…검찰에선 무혐의 처분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같은 달 20일 경찰은 윤 전 서장을 소환했지만 그는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소환조사 11일 뒤 그는 홍콩으로 출국해 태국과 캄보디아 등지를 떠돌기 시작했다. 경찰은 소환조사 당시 윤 전 서장이 '해외로 나갈 경우 반드시 경찰에 미리 얘기하겠다'고 밝혀 출국금지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그해 11월 윤 전 서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이듬해 2월 정부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윤 전 사장에 대해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그는 2013년 4월 불법 체류 혐의로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다. 하지만 검찰은 윤 전 서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윤 전 서장에 대해 검찰은 2015년 2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서장은 같은 해 4월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당시 윤 전 서장이 법원에 내세운 파면처분취소의 가장 큰 근거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었다. 윤 전 서장은 2015년 6월 정년을 채워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검사 동생이 수사 무마" vs "경찰의 보복 수사"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한 검·경의 해석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경찰에선 윤 전 서장의 동생이 검사였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낸다. 당시 서울청 광수대장으로 경찰 수사책임자였던 장우성 총경은 윤석열 후보자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을 수사했고 그 친동생이 당시에 부장검사(윤대진 국장)였다"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분명히 생각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측에선 경찰이 당시 이철규(현 자유한국당 의원) 전 경기경찰청장을 구속한 데 대해 보복성 표적·기획 수사를 벌인 것으로 봤다. 당시 이 전 청장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한 사람이 바로 검찰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1팀장이던 윤 국장이다. 경찰이 윤 국장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위해 형인 윤 전 서장의 주변을 광범위하게 뒤졌다는 것이다. 검찰이 구속기소 한 이 전 청장은 1~3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 전 서장 사건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고발로 검찰의 재수사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주 의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김기정·정진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