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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달라 감정 쌓였다"···베트남 아내 폭행 남편의 변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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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 이주 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남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A(36)씨는 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를 타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도착했다.

양팔을 경찰관에게 붙들린 채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들이 있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의 지인은 지난 5일 오전 8시 7분 B씨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보복 범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남편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일 B씨와 같은 베트남 출신 지인이 '베트남 아내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세간에 알려졌다. B씨 지인은 게시물에 베트남어로 "한국 남편과 베트남 부인 모습. 한국 정말 미쳤다"고 적었다. 페이스북 측은 폭력성이 심해 영상을 삭제했지만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영상이 퍼지며 파장은 일파만파 커졌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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