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입씨름 실속 없이 8시간|국회 문공위 속기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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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9일 전교조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회 문공위가 열렸으나 교원 노조에 대한 정부측의 거부 방침이 확고하고 참교육 등 이념 문제에 각 당의 이해까지 민감하게 얽혀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논란만 계속됐다.
다음은 문공위의 질의·답변 요지.
▲정원식 문교부장관 보고=전교조는 그 선언문과 단체 협약 안을 통해 교원의 노동 3권은 물론 정치 활동의 보장, 교육 내용의 자의적 결정까지 요구하고 있다.
교원 노조는 교육적으로는 교사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전통적 교사상 파괴, 사회적으로는 교육계 내부·학부모간의 대립, 법률적으로는 국가 공무원법·교육법 등에 위배되므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더구나 전교조 측 교사들이 주장하는 소위 「참교육」은 민중 주체의 민중 교육을 지향,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의 자의적 결정, 안보 교육 반대, 민중 계층·재야 단체와의 연대 등을 표방하는 것으로 분석돼 국기를 뒤흔들 소지가 크다.
정부는 교원 지위 향상 특별법 등을 통해 교원 처우·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교의 행정·재정을 공개함으로써 일선 교사들도 예산 편성·집행 결과를 알 수 있게 하는 등 전반적 교육 개혁을 추진해갈 방침이다.
특히 대학 입시 제도도 △내신 성적 영역을 확대하고 △주관식 출제 비율을 높이며 △체육 특기자 등에게도 필수 기초학력 제도를 적용해 교육 내실화를 꾀하겠다.
교육 과정도 선택 과목 확대·직업 과정 도입 등으로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신경식 의원 (민정)=전교 가입 교사 대량 징계로 사회적 혼란과 생계 위협이 초래됨을 고려, 징계 이후라도 탈퇴 각서를 제출할 경우 구제할 용의는 없는가.
교원 노조의 주장들 중 비 가입 교사도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용해야 하지 않는가. 또 전교조 탈퇴 선언 뒤 양심 선언을 통해 재 가입한 교사가 발생한 것은 강요에 의한 탈퇴였기 때문이 아닌가.
이미 사문화된 교수 재임용 규정을 적용, 전교조 가입 대학 교수를 임용 탈락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새학기 교사 농성·학생 소요 대책을 밝히라.
▲박석무 의원 (평민)=전교조 가입 교사의 가족까지 동원하여 탈퇴서를 받아내는 것은 문교부 스스로 정당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증거다. 서울 초·중학교 육성회가 육성회장 협의회를 구성해 일간 신문에 교조 연대 결의문을 내는 것은 현행 육성회 관리 지침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
▲강삼재 의원 (민정)=문교부가 7월 들어 교원 노조에 대해 갑자기 강경 선회 한 것은 공안정국에 편승한 때문 아닌가.
교사 신규 임용을 놓고 「성행 불량」기준을 적용키로 했다는데 과연 온당한 일이며, 성향온순자와 위험 인물의 차이는 무엇인가.
취임사에서 대학의 자율성 진작을 공언한 장관이 노조 가입 교수에 대한 징계와 해당 대학 재정 지원 중단 압력 등을 서슴지 않는 이유는.
일부 중·고교가 교조비 가입 교사 중 평소 밉보인 교사까지 가입 교사로 몰아 징계했는데 이들 학교에 특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은.
▲김인곤 의원 (공화)=3천여 교원을 학교에서 내 보낸다고 현 교육 문제가 과연 해결되겠는가. 징계 보류 의사는 없는가. 대한교련의 명칭·운용 방식 개편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징계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특정 학교 재단에 회계 감사 등을 실시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사학 통제이니 만큼 즉각 중단하라.
▲손주항 의원 (평민)=전교조 문제는 문교부-교조간의 차원을 넘어선 만큼 장관이 노 대통령과 직접 만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할 의향은 없는가.
▲이철 의원 (무소속)=정부는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교조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강구하라. 교조 가입 교사·교수에 대해 징계 위원 기피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는 등 적법한 징계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정부가 도리어 법은 어기는 처사가 아닌가. 반 국가 단체인 북한과도 비밀 접촉을 하면서 전교조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민주적 정부가 아닌 것을 드러내는 처사가 아닌가.
▲함종한 의원 (민정)=전교조가 국가와 교육 제도를 모순 체제로 규정하고 학교를 이념 투쟁의 장으로 여기는 이상 정부로서는 체제 전복을 방관하든가, 가입 교사를 불법으로 다스리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길 밖에 없다고 본다.
▲정원식 문교장관 답변=교원 노조 가입 교사에 대한 징계는 사후에 시비가 일지 않도록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중이다. 징계 숫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득과 대화를 병행해 나가겠다.
일단 징계 처리된 교사를 복직시키는 문제는 문교부 권한 밖의 문제라고 본다.
교육 문제 개선은 점진적이어야지 혁명이나 혁신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전교조가 불법인줄 알면서도 힘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상황에서 문교부가 밀려날 수 없는 입장이다. 사태해결을 위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대화는 꾸준히 모색하겠지만 노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전교조와의 공식 대화는 있을 수 없다.
문교부가 교원 노조 가입 교수·교사 징계를 독려하기 위해 교수 재임용제 적용·사학 재장 지원 중단·승인 취소 등의 편법을 동원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다.
금년도 재임용 해당 교수는 1천6백명으로 이 중 전교조 가입 교수는 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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