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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문제유출’ 쌍둥이 자매, 결국 법정에…檢,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 숙명여고 정문. [연합뉴스]

서울 숙명여고 정문. [연합뉴스]

자신이 재직 중인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녀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자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회 교내 정기고사에서 현씨가 빼돌린 문제지를 받아 시험에 응시,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현씨가 구속된 점을 참작해 자녀들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17일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앞서 현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녀들은 법정에서 “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현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답안지 유출로 자녀들이 실력과 달리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학교 업무와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봤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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