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 ‘강제키스 시도’ 신고…경찰 "피해조서 작성 완료, 수사해 검찰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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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 [뉴스1]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 [뉴스1]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40·사진)씨가 술자리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뒤늦게 신고를 취하했지만 이씨가 이미 형사 입건이 된 상황이라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피해 여성에 대한 피해조서작성을 완료한 상태"라며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가 되더라도 수사는 계속되며, 수사 결과에 따라 불기소 의견 혹은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루프탑 술집에서 연예계 관계자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지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성 중 한 명인 A씨는 술자리가 끝난 새벽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뽀뽀해달라'고 말하며 양볼을 잡고 강제키스를 시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이씨가 술에 취해 비틀대다 또 다른 일행 여성의 신체 일부를 스쳤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조서 작성 과정에서도 "이씨의 사과를 먼저 받고 싶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와 A씨는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신고를 취하하기로 했으며, 실제 3일 새벽 A씨는 경찰에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해도 경찰 수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다만 A씨가 신고를 취하한 점과 또 다른 피해여성이 이씨의 행동을 성추행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직접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진위 파악을 위해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최근 지인들과 함께 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당사자가)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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