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교장 “공사업체서 준 돈, 회식비 하자"며 강제추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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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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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행정 담당 교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학교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교직원 강제추행·뇌물수수 혐의로 #울릉도 초교 교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공사업체가 준 50만원으로 "회식하자" #행정 교직원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울릉경찰서는 지난 30일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고발된 초등학교 교장 A씨(56)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해당 초등학교 행정담당 교직원은 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피해 교직원은 “교장이 공사업체로부터 받은 현금 50만원을 ‘학교 회식에 사용하자’며 행정실을 찾았다가 다른 교직원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특정 신체 부위에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교장에게 돈을 건넨 공사업체는 그동안 이 학교의 내부 등을 수리해온 업체다.

경찰 조사 결과 교장 A씨는 이 공사업체로부터 “감사하다”며 현금 5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행정 담당인 피해 교직원에게 이 돈을 주며 학교 회식비로 집행하라고 수차례 지시했다. 하지만 피해 교직원은 “이 돈은 뇌물의 성격이 있으니 회식비로 쓸 수 없다. 그냥 돌려주자”고 거부해왔다.

사건 당일도 교장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행정실을 찾았다. 피해 교직원은 “교장이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 회식비와 관련한 말을 하면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행정실의 다른 교직원 2명은 참고인 조사에서 “교장이 피해 교직원의 신체에 접촉을 시도하는 걸 봤다”고 진술했다.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경북도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 경북도교육청]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경북도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 경북도교육청]

반면 교장 A씨는 돈을 받은 사실 외에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학교 내부의 수리를 맡긴 공사업체에서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돈을 받긴 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이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교직원들과 함께 회식하려고 했다”고 했다. 또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선 “오해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교장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50만원을 공사업체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교육청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4월 25일자로 교장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강제 추행 등 직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에서 교육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면 징계절차와 별도로 직위만 해제하는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는 현재 교감이 교장 업무대행을 하고 있다. 피해 교직원의 경우 경북교육청 측에서 7월 정기 인사에서 학교 이동 의사를 물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피해 교직원의 신변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위치 확인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상태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장이 추행 관련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다툼 소지가 많아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 나겠지만, 교장 자리를 길게 비워 둘 수 없어 우선 오는 9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신임 교장 발령을 낼 계획”이라고 했다.

울릉=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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