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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고소인 “사실관계 입증할 증거 있어…민사소송도 예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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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 [뉴스1]

가수 박효신. [뉴스1]

가수 박효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A씨가 민사소송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8일 티브이데일리에 따르면 A씨의 법률대리인은 "민사소송을 추가로 할 계획도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A씨 측은 현재 박효신을 서울서부지검에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황이다.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 전속 계약을 미끼로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과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을 제공받고 손목시계 등을 편취했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이다. A씨 측은 고소장에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미끼로 2억7000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적었다.

A씨 측은 고소장에 적시한 내용 외에도 법인카드 사용, 명품 의류 제공 등의 추가 피해가 있다고 티브이데일리에 밝혔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고소장에 명시된 내용은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것들"이라며 "그 외 피해 내용은 법적으로 증거관계가 미약할 것으로 보고 고소장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민사소송과 관련해 다음 주 중 고소인과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박효신 측이 전속계약과 관련해 4억 원대사기 혐의 피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박효신이 2014년 A씨와 전속계약을 구두로 약속하며 그 대가로 고급 승용차, 시계, 현금 등의 이득을 취했지만,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2016년 전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된 박효신은 A씨와 전속계약을 맺지 않고, 현 소속사인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했다.

이에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 엔터테인먼트는 보도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며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박효신은 현재 예정된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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