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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패딩이 터졌어요"...알고 보니 봉제할 때 바늘에 찔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섬유 제품 심의 요청 5개 품목. [사진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섬유 제품 심의 요청 5개 품목. [사진 한국소비자원]

30대 남성 장모씨는 지난해 백화점에서 구매한 롱패딩 주머니 부분이 조금씩 찢어지더니 결국 터져버리는 난감한 상황을 맞았다. 산 곳을 찾아가 보상을 요구했지만, 판매업자는 옷을 부주의하게 입은 소비자 책임이라며 거절했다. 이에 장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신고했다.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봉제 단계에서 바늘에 의해 주머니 부분이 손상된 것을 발견했다. 바늘에 찔린 롱패딩 주머니 부분 원단의 인장·인열 강도가 약해져 찢어졌다고 판단했다. 제조업체는 소비자원의 심의 결과를 수용해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소비자가 60%로 보상했다.

40대 여성 홍모씨는 지난해 세탁소에 맡긴 점퍼가 수축하고 광택이 사라져 보상을 요구했으나, 세탁업자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인을 따져본 결과 제품 '취급표시'에 나온 드라이클리닝을 하지 않고, 물세탁을 해 수축·보풀이 발생하고 광택이 사라진 것으로 세탁 과실로 판단했다.

5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해 흰색 티셔츠를 구매해 착용 후 집에서 물세탁을 했는데. 색이 누렇게 변하고 두 번째 세탁했을 때는 회색이 됐다. C씨는 원단 불량으로 보상을 요구했으나, 판매업자는 품질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심의 결과 목 주변 옷깃과 소매 부분은 흰색이 유지되고 있으나, 나일론 소재의 몸판 부분만 변색이 나타난 것은 세탁할 때 취급 표시된 중성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알칼리성 세제를 사용하여 발생한 황변 현상으로 판단해 판매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섬유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의 절반은 제조·판매업자 또는 세탁업자의 과실 때문이었다. 반면 소비자 잘못은 10건 중 2건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품질 하자', '세탁 과실' 등의 이유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한 6257건(2018년 1월~2019년 3월)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분쟁 건수 중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은 45%, 세탁업자 책임은 10%, 소비자 책임은 18%로 나타났다. 제조업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 제조 불량이 36%로 가장 많았으며, 내구성 불량(33%), 염색 불량(25%)이 뒤를 이었다.

세탁과 관련해선 세탁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경우가 52%로 가장 많았으며, 용제·세제 사용 미숙(13%), 오점 제거 미흡(12%)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는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착용 중 의류가 찢어지는 등의 옷을 부주의하게 다뤄 발생한 문제가 7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섬유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의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섬유제품심의위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 포함 총 8명으로 구성된다. 김종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섬유식품팀장은 "제조·세탁업자의 과실로 판명된 분쟁 건수의 약 70%가 피해구제를 받았다. 나머지 경우는 소비자가 포기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 제조·판매·세탁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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