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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승용차 들이받은 초등생…교통사고 가해자로 법정행

중앙일보

입력

[뉴스1]

[뉴스1]

충북 청주에 사는 한 초등학생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전거를 타다 자동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일로 법정에 서게 됐다고 27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초등학생 A(12)군은 지난 4월 11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전거를 타다 주행 중이던 자동차를 들이받았다. 자동차 운전자와 동승자 2명 등 3명은 '목이 삐었다'며 각각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자전거가 나타나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A군 부모는 합의하려고 했지만 합의금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사건을 맡은 청주 청원경차서는 김군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지방법원에 넘겼다.

사건을 맡은 수사관은 "양측 합의가 결렬되면 경찰은 조금이라도 더 잘못이 있는 사람을 가해자로 다룰 수밖에 없다"며 "어린 소년이 법정까지 간 사건은 처음이라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던 A군은 형사미성년자로 청소년상담센터 조사와 함께 소년부 재판을 받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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