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현대차 "상여금 매달 주겠다"…노조는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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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연합뉴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해 온 상여금을 매달 나눠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을 바꾼다.

2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1일 노조에 두 달마다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위반 해소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통보' 공문을 보냈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됐다. 여기에 법정 유급휴일도 최저임금 기준시간에 포함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대차는 7200여명의 직원의 시급이 최저임금 기준을 밑도는 상황이 벌어졌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임금÷근무시간(실제 근무시간+주휴시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따진다. 근무시간은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다. 근로자가 하루 일하는 시간은 8시간으로 월로 산정하면 174시간이다. 여기에 현대차·기아차와 같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회사는 월 근무시간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현대차에서 연봉 7000만원인 직원의 월 기본급은 160만원이다. 기준 시간이 월 174시간(시행령 적용 전)일 때 시급은 9195원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법정 유급휴일을 포함하면 기준시간이 약 월 209시간으로 늘어나 시급이 7655원으로 떨어진다.

이에 현대차는 그동안 매년 기본급의 750% 정도에 달하는 상여금 일부(600%)를 두 달에 한 번씩 나눠주던 것을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처럼 주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바꾸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그러나 노조는 노사 합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상여금을 매달 분할 지급하면 이 금액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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