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국세청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 파행으로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의결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지정한 기간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6일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 이후 김 후보자를 국세청장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