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전동킥보드 사고…” 음주측정 거부하던 30대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2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다고 달리다 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2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다고 달리다 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사고가 발생해 음주 사실이 적발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기소된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2시 55분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3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했지만 거부했다. A씨는 사고 이틀 후인 지난해 8월 16일 경찰에 출석해 “모터가 없는 킥보드”라며 “단속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킥보드에는 모터가 부착돼 있었고 경찰 출석 전에 모터를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혹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탈 수 있다. 이에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해처벌받는다.

재판부는 “허위로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으나, 조사된 증거 자료에 비춰 죄가 있다고 보고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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