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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목 깨물고 정강이 걷어찬 모델 류세비…적용될 혐의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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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피트니스 모델 류세비씨의 폭행 가해 사건을 보도한 TV화면 캡처(왼쪽). 오른쪽 사진은 류씨 [사진 SBS 캡처, 일간스포츠]

피트니스 모델 류세비씨의 폭행 가해 사건을 보도한 TV화면 캡처(왼쪽). 오른쪽 사진은 류씨 [사진 SBS 캡처, 일간스포츠]

피트니스 모델 류세비(30)씨가 술에 취해 행인 2명을 폭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류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류씨는 22일 오전 4시 서울 논현동의 한 클럽 앞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류씨를 체포했지만, 만취 상태에선 당장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가족에게 연락해 류씨를 돌려보낸 경찰은 향후 소환조사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클럽 내부에서 소란을 일으키다 보안요원에 의해 밖으로 쫓겨났다. 류씨의 행동은 클럽에서 나온 뒤에도 이어졌다.

류씨는 클럽 앞을 지나가던 남성 A씨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다가, A씨의 목덜미를 깨물고 정강이를 발로 찼다고 한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를 말리던 B씨도 류씨에게 뺨을 맞았다.

목 깨물고, 발로 차고…'7년 이하 징역' 상해죄 적용 가능성

경찰은 류씨에게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지만, 상해죄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다.  김계리 변호사(법무법인 서인)는 "만약 이로 사람을 깨물어 상처를 입힌 게 입증된다면 단순한 폭행으로는 보기 어렵다"면서 "상해죄 적용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SNS 비공개 전환하며 '침묵'…팬들 "입장 밝혀달라"

23일 피트니스 모델 류세비(30)씨의 인스타그램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인스타그램 캡처]

23일 피트니스 모델 류세비(30)씨의 인스타그램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인스타그램 캡처]

현재까지 류씨는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인스타그램 등 류씨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은 사건 직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침묵이 길어지자 류씨의 팬들도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온라인커뮤니티 '헬스 갤러리'의 일부 누리꾼들은 '입장 표명 촉구 성명문'을 내고 “팬들은 당시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며 "이번 논란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을 통해 하루빨리 여론을 잠재워 주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류씨는 피트니스 국제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해 '머슬퀸'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류씨는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7' 스포츠모델 여자 쇼트 부문서 1위, '2018 머슬마니아 라스베이거스 세계대회' 스포츠 모델 5위, 비키니 쇼트 3위를 차지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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