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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이 병원시스템 접속, 치료받는 시위대 색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6일(현지시간) 홍콩 빅토리아 공원 인근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행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홍콩 빅토리아 공원 인근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행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인들의 대규모 시위 때 경찰이 병원시스템에 접속해 치료받는 시위 참여자의 정보를 빼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의료계 출신인 피에르 찬 입법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홍콩 경찰은 시민이 '범죄인 인도 법안' 저지 시위를 벌이자 최루탄, 고무탄, 물대포 등을 동원해 강경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8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홍콩 경찰은 오른쪽 눈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던 교사를 비롯,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시위 참여자 32명을 체포해 비난을 받았다.

찬 의원이 제시한 문서에는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환자 76명의 이름, 신분증 번호, 전화번호, 나이, 치료 날짜 등이 기재돼 있었다. 특히 일부 환자들은 '입법회 주변 시위 참여자'라고 표시됐으며, 문서 왼쪽 상단에는 '경찰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찬 의원은 홍콩 경찰이 비밀번호 입력 없이 바로 시스템으로 접속할 수 있는 '백도어(back door)'를 이용해 시위 참여자를 색출했으며, 이 백도어는 공공 병원을 관리하는 정부 병원관리국이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관리국은 "환자 개인 정보는 실종자나 환자 가족을 찾을 때 제삼자에게 제공될 뿐 시위 참여자 정보가 경찰에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으며, 홍콩 경찰의 스테판 로 경무처장도 이를 부인했다.

논란이 커지자 홍콩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당국은 찬 의원의 주장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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