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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정보 미리 입수해 땅 투기한 공무원 2명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미리 입수한 충남도청 신도시 도로개설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도 고위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 국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공무원 B씨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4년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가족 명의로 땅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땅을 판 원소유주는 공무원들이 땅을 사들인 뒤 인근 땅값이 갑자기 오르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도로개설 정보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추천만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땅을 대신 사들인 가족 계좌에 '땅 매입'이라고 명시해 5400여만원을 송금하고, B 씨 역시 땅을 매입한 누나 계좌로 4300여만원을 보내는 등 땅을 사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개설 정보가 이미 일반에 공개된 자료라고 주장하지만, 도로개설 계획이 2013년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받기 전까지 구체화하지 않았고 용역 결과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들이 입수한 자료가 비밀성을 상실한 자료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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