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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치고도 목격자 행세…” 뺑소니 운전자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9일 도로에 쓰러진 취객을 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2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뉴스1]

19일 도로에 쓰러진 취객을 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2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뉴스1]

도로에 쓰러진 취객을 차로 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뺑소니 운전자가 징역형을 받았다.

19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새벽시간 대전 중구 한 도로에서 쓰러져 있던 취객 B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재차 B씨를 충격한 후 119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하고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서 판사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목격자 행세를 하며 사고 발생 자체를 숨기려 했다”며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 차량 앞쪽 가까이 누워 있던 사정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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