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 앞 불법 시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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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이 진입해 벌인 기습 시위와 지난 3~4월 국회 앞에서 발생한 불법 시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 및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이미 구속된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사전 공모해 국회에 무단 침입하고 경찰관 폭행, 경찰장비 파손 등 조합원들의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3~4월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간부 3명에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법리 다툼이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앞서 민주노총 간부들의 집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 3~4월 불법 시위를 미리 계획·준비한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시위 전반을 김 위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국회 앞 시위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로 인해 경찰은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바 있다. 그는 조사를 받기 전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나도 정당한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결과에 따른 책임 역시 내게 있다"면서 "당당히 경찰조사에 임할 것이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위원장의 임무를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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