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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동전 택시기사 사망’ 가해자에 징역 4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다툼 과정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택시기사 사건에 대해 19일 검찰이 가해 승객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다툼 과정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택시기사 사건에 대해 19일 검찰이 가해 승객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동전을 던지며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70대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 승객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대부분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유가족에게 사과할 기회와 시간은 있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그러지 못했다”며 “기회가 되면 피해보상을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숨진 택시기사의 유족인 아들 C씨가 찾아와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다음 달 26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폭언 등을 하고 동전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말다툼 후 B씨는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스트레스성 급성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동전을 던진 것과 택시기사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재판은 A씨가 공범 2명과 함께 중고차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다.

A씨는 2017년 10∼11월 인천시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구매자들을 상대로 6차례 총 8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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