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포스코 청문 예고…"조업정지 절차 신중하게 진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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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청사의 모습. [중앙포토]

경북도청 청사의 모습. [중앙포토]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이 다음 달 열릴 전망이다. 경상북도 측은 18일 "날짜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다음 달쯤 포항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을 도청에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와 노조 등 철강업계 반발 #경상북도 7월 중 청문 진행 예정

포항제철소는 지난달 27일 경상북도의 사전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포항제철소 한 고로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됐다는 이유로다.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포항제철소에 대한 지자체의 조업정지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문은 실제 조업정지 전 사측의 해명·반론을 듣고,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는 절차다. 청문에는 변호사와 대학교수, 공무원 참관인 등 7~8명이 참석한다. 청문을 통해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통상 한 달 이내 실제 조업정지 처분이 시행된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환경부의 의견을 듣고, 청문 까지 진행한 후에도 최종 행정처분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 등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른 시일 내 민간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블리더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경북도와 전남도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충남도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제철소에 내린 각각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에 대해 철강업계 반발이 커지면서 마련됐다. 경상북도가 신중하게 행정처분을 결정하겠다는 배경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들이 쇳물을 뽑아내는 작업(출선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들이 쇳물을 뽑아내는 작업(출선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포항제철소의 조업정지는 전체 4개 고로 중 제2고로 문제로 생긴 일이다. 제2고로에서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경상북도의 사전 조업정지 처분 근거다. 이 고로에 붙은 '블리더(bleeder)'라는 장치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됐다는 거다.

블리더는 가스 안전 배출 밸브다. 압력밥솥에 붙은 밸브와 유사하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고로 안에는 가스 등 각종 물질이 가득 차 있다. 이 과정에서 자칫 고로 안 압력이 차오를 수 있다. 밀폐 상태의 고로가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로 안 압력이 차올라 위험해지면, 블리더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고로 안 가스를 대기로 배출한다. 블리더엔 별도의 가스 정화장치 같은 필터가 달리지 않는다. 경상북도는 이 블리더가 고로 안 압력에 의해 자동으로 열린 게 아니라, 포항제철소 측에서 인위적으로 열어 먼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게 했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연합뉴스]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연합뉴스]

지난달 경상북도 환경 관련 담당자는 사전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포항제철소 제2고로의 '브리더'의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폭발 위험에 따라 브리더가 열린 게 아니라, 2개월 15일 주기로 고로 정비를 하면서 포항제철소 측이 버튼을 이용해 수동으로 브리더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 측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블리더를 개방하지 않고 고로 정기 수리를 하면, 고로 내 압력 유지 문제로 폭발 위험이 있다.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행위였다"며 "광양제철소 역시 같은 식의 지자체 사전 조업정지 처분이 먼저 내려졌기 때문에 청문 등 그 결과를 보고 향후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포스코 노조 측은 최근 "조업 정지 처분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물론, 그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죽이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철강업계 등도 지자체의 조업정지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포항=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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