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태광의 황당 갑질…직원 복지포인트로 김치 강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이호진. [뉴시스]

이호진.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의 김치·와인을 높은 가격에 대량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호진(57) 전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 등 최고경영진과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총수회사 제품, 시가 3배로 팔아 #와인도 떠넘겨 총 33억 이익 남겨 #공정위, 22억 과징금 … 검찰 고발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은 고급 회원제 골프장인 휘슬링락CC를 김치 판매 통로로 활용했다.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진 곳이다. 휘슬링락CC 김치를 임직원 수를 기초로 계열사에, 계열사는 다시 부서별로 구매량을 할당했다. 계열사는 김치를 회사비용(직원 복리후생비, 판촉비)으로 사들여 직원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도 활용했다. 김치를 살 때만 쓸 수 있는 포인트 19만점을 제공한 뒤 임직원 의사와 관계없이 취합한 주소로 김치를 배송했다.

김치 판매 단가는 10㎏당 19만원. 일반 김치가 10㎏당 6만~7만 원대에 팔리는 데 비하면 3배 수준이었다. 이런 식으로 2014~2016년에 걸쳐 임직원에게 떠넘긴 김치가 512t(95억5000만원 어치)에 달했다.

와인도 비슷한 돈벌이 수단이었다. 여기엔 총수 일가가 100% 출자해 2008년 설립한 메르뱅을 활용했다.

태광 경영기획실은 2014년 ‘그룹 시너지’를 제고한다며 계열사 선물 제공 시 메르뱅 와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계열사는 임직원 선물 지급기준을 개정한 뒤 복리후생비 등 회삿돈으로 와인을 사들여 설·추석 때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2014~2016년에 걸쳐 사들인 와인이 46억원 어치에 달했다.

김치·와인 구매를 통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모는 최소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