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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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건설부는 지난 7월 1일자로 일원화된 공시지가의 평가업무를 전담할 감정평가사의 자격시험을 내년 5월 치를 예정이다.
감정평가사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1·2차 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되며 과락은 40점.
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치러지며, 2차는 논문·기입형이다.
시험과목은 1차가 ▲민법(총칙·물권) ▲경제원론 ▲부동산관계법규(국토이용관리법·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국유재산법·지적법·부동산등기법·건축법) ▲회계학 등 4과목이며, 2차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감정평가 이론 ▲감정평가실무 등 3과목.
선발인원은 사전에 필요인원을 정한 다음 2차 시험에서 고득점 순으로 뽑게 된다.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건설부등록을 거쳐 개인사무소를 낼 수 있으며 합동사무소는 수도권 및 부산지역은 15인 이상, 기타 지역은 7인 이상이면 된다.
감정평가 법인설립은 30인 이상으로 건설부의 인가를 얻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심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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