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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한’ 오염 규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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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강찬수
강찬수 기자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강찬수 환경전문기자·논설위원

강찬수 환경전문기자·논설위원

대기분야 전문가들은 국내 미세먼지 오염의 30~50%가 중국발(發)이라고 보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시민 다수는 중국이 줄여야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국내 오염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굴뚝에 부착한 자동측정장치로 감시받는 공장은 전체의 1%밖에 안 된다. 오염측정 수치를 조작하다 적발된 공장도 있다.

최근에는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와 당진 현대제철소의 오염물질 배출에 지자체가 10일 조업정지 처분한 게 논란이 되고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고로 정비 과정에서 폭발을 방지하려면 블리더(bleeder, 안전밸브)를 개방할 수밖에 없고, 그때 나온 오염물질도 많지 않다”며 “10일을 가동 중단하면 쇳물이 굳어 재가동하는 데 수개월이 걸린다”고 반발한다. 반면, 환경단체는 방지시설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고,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환경부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논란을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블리더를 통한 배출이 불가피한지, 배출량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조사해 대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배출이 불가피하다면 해당 제철소가 다른 부분에서 그만큼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대신 행정처분은 면제해주는 ‘자발적 협약’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 역할을 떠넘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일부 전문가들은 “각 지역에 미룰 게 아니라 환경부의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가동하고, 그래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 된다”고 지적한다. 블리더에 오염방지 시설을 언제까지 부착하고, 어느 수준으로 오염을 줄일 것인지 블리더에 적용할 배출허용기준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 규칙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사회적 재앙’인 미세먼지를 느슨하고 감시도, 처벌도 할 수 없는 자발적 협약에 맡겨 둘 수는 없는 일이다. 규제 완화도 합리적 절차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가야 한다. 오염을 줄이라고 중국에 요구하려면 우리부터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