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68) 횡성군수가 실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하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강원도 내 시장·군수들도 긴장하고 있다.
강원 지역 6·13 지방선거 당선인 중 직위를 잃은 것은 한 군수가 처음이다. 춘천지법 등에 따르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치단체장은 한 군수를 포함해 모두 8명이다.
강원지역 6·13지방선거 당선자 첫 군수직 상실 #3개 지역 단체장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받아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횡성군은 2020년 4월 15일 보궐선거 때까지 군수 공백 상태를 맞게 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불안에 떨고 있는 단체장은 3명이다. 이들 중 상황이 가장 안 좋은 단체장은 이경일 고성군수다. 이 군수는 지난달 30일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6·13지방선거 마지막 날인 지난해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별도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나마 방어권 보장과 재난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도 지난달 24일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에게 1억1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군수는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수 춘천시장은 항소한 상태다. 이 시장은 측은 선거운동 기간에 관공서 호별 방문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심규언 동해시장, 김철수 속초시장, 조인묵 양구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등 4명은 무죄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당선 무효 위기는 모면한 상황이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지난달 29일에 열린 항소심에선 무죄를 받았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방 후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 역시 지난달 30일 열린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돼 당선무효형을 모면했다. 김 군수는 노인회원들에게 워크숍 경비를 지원하고, 주민이 모인 식당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조인묵 양구군수도 지난달 10일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이다. 조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간한 자신의 편저서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한 상태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