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 불법처방해 6만정 사들인 간호조무사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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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유도제 수만정을 사들인 간호조무사가 구속됐다. [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유도제 수만정을 사들인 간호조무사가 구속됐다. [연합뉴스]

병원 처방전을 위조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유도제 수만정을 불법으로 사들인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간호조무사 A(54)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병원 처방전을 위조해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스틸녹스'를 6만여 정 구입해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이 수기로 작성한다는 점을 파악한 후, 병원 이름 등이 적힌 처방전을 구해 필요한 약품을 직접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절도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포착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위조된 처방전 일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이 안 와서 먹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년간 처방받은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소 의심스러운 행적에도 A씨에게 스틸녹스를 처방한 약사 B씨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처방전 양식을 A씨에게 건네준 간호조무사 C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조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백정씩 처방받은 또 다른 간호조무사 2명을 적발해 붙잡아 수사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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