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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수사관 첫 재판서 ‘비밀누설’ 혐의 전면부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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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4일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수사관 측은 폭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며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전 수사관이 개인의 사익을 취하기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순기능 역할을 한 것이며 이는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언론과 먼저 접촉한 이유에 대해서는 “6급 공무원인 김 전 수사관은 권력의 최정점을 상대로 했다”며 “국민에게 먼저 알리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으리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30건이 넘는 내용을 폭로했는데 5건만 기소됐다는 것은 김 전 수사관의 행위가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검찰은 그 중 옥에 티만 골라서 기소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의 폭로 가운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수사관에 대한 다음 재판 일정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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