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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크루즈 선장, 보석금 내고 석방…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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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 침몰 사고를 낸 가해 선박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이 13일(현지시간) 법원 구치소에서 보석금을 내고 조건부 석방됐다. [사진 INDEX.HU 갈무리]

유람선 침몰 사고를 낸 가해 선박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이 13일(현지시간) 법원 구치소에서 보석금을 내고 조건부 석방됐다. [사진 INDEX.HU 갈무리]

한국인 33명이 탑승한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이 13일(현지시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법원 등에 따르면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 유리 채플린스키는 이날 오후 12시 35분 조건부 석방됐다.

이날 유리 선장은 ‘한국인 희생자에게 남길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를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유리 선장은 지난달 29일 앞서가던 허블레아니를 추돌한 후 구금됐으며 법원 심사를 거쳐 지난 1일 정식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유리 선장을 과실에 의한 다수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헝가리 법원은 선장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금 1500만 포린트(약 6200만원)와 전자발찌를 차고 부다페스트를 벗어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보석이 이뤄졌다.

또 법원은 보석을 허용하는 대신 일주일에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검찰은 이의를 제기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헝가리 수사 당국이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긴호를 억류하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을 허용한 데 이어 법원까지 중대 과실 혐의를 받는 유리 선장까지 석방함에 따라 부실 수사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침몰 13일만인 지난 11일 다뉴브강에서 인양된 허블레아니호 선체는 한국과 헝가리 측의 정밀 검사 후 이날 중 부다페스트 우이페스트 지역으로 옮겨 경찰 통제 아래 보관될 예정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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