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더(bleeder) 개방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제철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환경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충남·전남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른 시일 내 민간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경북도와 전남도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충남도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제철소에 내린 각각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에 대해 철강업계 반발이 커지면서 마련됐다.
환경부는 회의에서 고로(용광로) 관련 전문가와 법률가, 공무원, 민간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거버넌스)를 만들어 대기오염 배출과 관련한 대안을 찾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경북도 등 지자체는 제철소들이 고로 정비 과정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없는 블리더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업정지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철강업계 측은 "고로 정비 중에 폭발을 방지하려면 블리더 개방이 필수이고, 세계적으로 고로를 운용하는 철강회사는 모두 똑같은 공정을 거치는 만큼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10일간 조업정지를 하면 고로의 쇳물이 굳어 재가동하는 데 수개월이 걸린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는 각각 경북도와 전남도에 청문을 요청했고, 현대제철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철강업계 주장처럼) 블리더를 주기적으로 열어야 한다면 앞으로도 행정처분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미 나간 행정처분은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므로 환경부가 간여할 수 없고, 일단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