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비자 피해보상 규정」8월 시행|업계마다 비용절감 "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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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8월부터 강화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업계마다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종래 수리만 해주면 되던 것이 문제제품을 아예 교환해 줘야 한다 든 가, 부작용 사고 시 치료비뿐 아니라 상실수익 등 간접피해액까지 물어 줘야 하는 등 메이커 측의 보상책임이 커짐에 따라 기업마다 이로 인한 관련 비용증가를 사전에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것.

<비용 예측도 못해>
가장 고심하고 있는 곳 중의 하나가 자동차회사들이다.
그 동안은 아무리 고장이 나도 수리만 해줄 뿐 교환은 안되게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행 및 안전도와 관계된 6회 이상의 고장, 40일 이상의 수리(누계)등의 경우 차 자체를 교환해 주도록 규정됨에 따라 늘어나게 될 소비자들의 교환요구와 이에 따른 부담증가가 지금까지와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한해 자동차3사가 제품결함 등으로 비공식적으로 교환해 준 차량대수는 승용차출고대수 총 31만6천대 중 4백79대에 그쳤었다.
이에 따라 각 사는 교환·회수에 이르기 전의 사전 진화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출고 전 차량의 품질검사를 강화하는가 하면 아프터서비스 요원·정비공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고장원인을 잘못 찾아 중복 수리하는 등의「실수」를 단속하고 전국전산망을 통해 수리부품의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우선 신경을 쏟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중에도 7대를 회수했다는 현대의 경우『교환여부는 품질자체보다 고객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서 오는 문제가 크다』는 인식 하에 기존의 소비자상담실을 상담 전문창구로 독립시키고 고객불만과 관련한 품질 정보수집업무를 정비 부에 통합, 품질개선에 연결짓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향후 얼마나 관련비용이 늘어 날 지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불허라는 반응인데 대우는 이와 관련, 현재 그 예상 치의 추정 및 일체의 수리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부품별 기준 마련>
문제제품의 교환 확대로 동병상련하기는 가 전 회사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TV브라운관 등 중요부품이 구입 1개월 이내에 고장났을 때는 무조건 교환해 주도록 새로 규정됨에 따라 각 사마다 중요부품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 그 동안 책임소재를 놓고 소비자와 메이커간에 큰 논란이 돼 온 사용상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쉽게 바꾸는 한편 판매시 사용법교육을 다단계에 걸쳐 실시하는 등의 고장예방책에 주력하고 있다.
연간 보상·환불 등에 따른 관련비용이 전체 외형의 0·03% 수준에 달하는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의 불만제기 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성사도 외형의 약0·05%수준인 보상관련 비용이 향후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광업계도 부산>
이번에 처음으로 소비자보상의무가 적용되는 항공·여행사들의 경우도 그 파급영향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 당초 결항·지연시의 숙식제공·위약금부과 등의 문제를 놓고「엄연한 위약에 따른 당연한 배상」이라는 소비자 측 주장과「고객서비스 차원」이라는 입장이 엇갈려 설전이 뜨거웠다는 후문인데『예외로 규정된 기상조건 등 불가피한 경우의 운항지연이 거의 대부분인 만큼 새삼 예산배정 등의 필요성은 없을 것』이라 면서도 국제선에서 해 오던 식의 보상을 국내선 고객에게도 하는데서 오는 부담을 의식하는 눈치다.
지난해 1천3백억 원의 국내선여객(6백16만 명)수입 중 교통편제공 등 3천만원 정도를 승객불만관련 비용으로 지출했는데 현재로서는 그 추가비용 규모를 감 잡을 수 없다는 것.
관광여행사들은 계약위반 등의 문제시에 항의고객 등에 대해 환불 및 50∼1백%의 위약금을 관례적으로 지불해 왔다며『아예 보상기준이 정해진 게 회사측으로서도 일면 잘된 일』이라는 반응인데 관광협회를 통해 사례별 구체적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계약조건을 명확히 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박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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