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시력검사 가능 보사부, 유권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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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대한안과학회와 대한 안경인 협회의 시력검사자격을 둘러싼 논쟁이 최근보사부의 유권해석으로 일단락 됐다.
보사부는 컴퓨터검안기(자동굴절 계)를 이용한 시력검사는 ▲안과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맞춘 안경이 적합한지 확인 대조하거나 ▲기존 안경 도수의 조정을 위한 시력검사 때 예비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실시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안경사가 컴퓨터검안기를「보조적으로」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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