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가업상속 공제안에 중기 "큰 틀 환영하지만 아쉬운 부분 많다" 논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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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家業)승계’인가, ‘기업(企業)승계’인가. 가업 상속공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가업 상속공제는 매출 3000억원 미만 중소ㆍ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ㆍ여당은 11일 당정 협의를 갖고 세제 개편안 마련에 합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부터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출범하고 “장수중소기업은 국민의 고용 유지ㆍ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가업 상속 세제개편을 주장해온 바 있다.

 이날 오전 중소기업계는 ‘기획재정부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이란 제목으로 개편안에 대한 논평을 냈다. 이하 논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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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우선, 중소기업계는 최근 기업승계 세제개편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정부와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특히,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개편방안 중 사후관리기간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는 중소기업계에서 지속해서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연부연납 특례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대를 이어 기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승계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의 경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특히 고용의 경우 독일의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건의한다. 자산유지 의무의 경우도 처분자산을 전부 가업에 재투자 시 예외인정이 필요하며,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또한 비상장법인 40% 및 상장법인 20%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 아쉬움을 표한다.

우리 중소기업계는 기업들이 지속해서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경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고용·자산유지 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등 사전·사후요건 완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가 필요함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하며, 금년 중 실질적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2019. 6. 11.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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