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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송사 절대 말라했는데"…檢 4년 구형, 조현준 효성 회장 선처 호소

중앙일보

입력

2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가 가족을 돌보지 못해 법정에 서 있습니다.다만 부족한 제가 창업주 할아버님의 가르침대로 회사를 키워 미력하게나마 가정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이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선 법정에서 소회를 밝히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이날 조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조현준 피고인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고, 피고인 이익에 맞도록 경영 활동 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남 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효성 임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7월 조 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상장 무산되자 조 회장이 주식을 재매수할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아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조 회장을 기소했다. 또 2008년~2009년에는 개인 자금으로 산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아트펀드에 약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효성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김모씨를 직원으로 올려 허위로 급여 3억7000여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한모씨에게 허위 급여 12억4300만원을 지급한 의혹도 받았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조 회장이 장부외 자금을 마련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GE는 사실상 1인 회사나 다름 없어서 회사나 주주에 실질적인 해를 가한 적이 거의 없다”며 재판부에 참작을 요청했다. 또 “조 회장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동안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이 제기한 수많은 송사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조사를 받고 자료를 제출해왔다”고 호소했다. 2014년 7월 조 회장의 동생인 조 전 부사장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조 회장을 고발했고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뒤이어 말을 시작한 조 회장은 “효성을 창업한 조부인 조홍제 회장은 형제간 우애가 있어야 하고 가족 간에 송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는데 제가 가족을 돌보지 못했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불찰과 신중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재판받는 분들도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한 이들”이라며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을 마쳤다.

양 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사건 검토 쟁점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9월 6일에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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