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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할퀴어 숨졌다더니 "사인 미상"···인천 영아 의문의 사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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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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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를 부검한 결과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이 나오면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4일 국과수로부터 아이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4일 오전부터 아이의 시신을 부검했다” 며 “아이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사망 원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발견 당시 아이의 머리, 양팔, 양손, 양다리에는 다수의 긁힌 상처가 있었다.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력에 의한 골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신체에 있는 상처를 개가 입힌 것인지 사람이 입힌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달받았다”며 “부검결과 아이의 발육상태는 정상이었다”고 밝혔다.

국과수 1차 소견 "사망 원인 알 수 없다" 

한편 경찰은 아이의 부모인 A씨(21) 부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아이를 재우고 집 근처 마트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아이의 몸에 할퀸 자국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 일어나보니 아이가 숨져 있어 무섭고 돈도 없어서 아내와 각자 친구 집에 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마트 등의 폐쇄회로(CC)TV에 A씨 부부가 나왔는지, A씨 부부가 각각 친구 집에 있었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최소 한 번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면서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의 진술이 맞고 아동학대 및 사체 유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변사처리 될 수 있다”면서 “만약 최종 부검결과에서도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내사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종 부검결과는 한 두 달 정도 후에 나올 예정이다.

A씨 부부의 아이는 지난 2일 이들이 거주하는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부부가 연락되지 않자 이상하게 여겨 아파트를 찾은 아이의 외조부모가 종이상자에 담긴 채 거실 바닥에 놓인 아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이 주변에서는 A씨 부부가 키우던 개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A씨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키우던 반려견이 아이를 할퀸 다음 날 아이가 숨졌다”고 진술했다.

인천=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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