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나온 통신요금, 재판 안가고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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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원회 12일부터 가동

통신 요금이 부당하게 많이 나오거나, 계약 해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등 통신 관련 분쟁이 쉽게 해결될 길이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열린 22회 국무회의에서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과정 중 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요금 몇만원 반환 같은 소액이 걸린 일이 많았지만, 그동안은 재판까지 가야 하는 등 불편했다.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에 따라 소비자들은 학계‧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분쟁해결 시간도 단축된다.

조정위는 소비자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하고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분쟁조정 대상은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이용요금·약정조건·요금할인 등의 중요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선 탑재 앱 관련 금지행위 규정을 법률로 상향했다. 제조사나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에 일부 앱을 선탑재하면서 삭제할 수 없게 해선 안 된다. 소비자들이 필요치 않은 앱을 삭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용자와 통신사업자 간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비필수 앱으로 인한 불편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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