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앞두고···올 1학기에만 시간강사 최대 1만명 짐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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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강사 구조조정 저지와 학습권 보장 결의대회에서 참가자가 강의 기회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강사 구조조정 저지와 학습권 보장 결의대회에서 참가자가 강의 기회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강사법을 앞두고 올해 1학기에 1만여개의 시간강사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법 시행으로 비용 증가를 우려한 대학들이 강사 규모를 줄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강사를 많이 해고한 대학들이 정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한편, 고용 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4일 강사법 현장 안착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들의 대량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과 모호한 강사 지원 범위를 분명히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 줄어든 강사 자리는 약 1만여개로 추정된다. 최화식 교육부 대학강사제도정책지원팀장은“3월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간강사 강의 자리가 약 1만개 정도 없어졌다. 단 강사 중에 2~3개 대학에 출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사 규모를 1학기에 미리 줄인 대학들도 있지만 강사법이 본격화하는 2학기에는 더 많은 강사가 해고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각 대학의 2학기 강사 고용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 강사의 고용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강사를 많이 해고한 대학은 향후 교육부의 각종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강사 고용 현황은 웬만한 재정지원사업 평가 지표에 모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교육부는 그간 불분명했던 강사의 방학 중 임금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강사법에 따르면 강사에게도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방학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학에서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 차관은 “대학과 강사 단체 간의 합의가 어려웠지만, 교육부는 학기당 2주, 연간 4주를 기준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각 학기를 시작하기 전 1주, 학기를 마친 뒤 1주를 방학 중 근무 기간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대학이 이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준대로라면 주당 6시간을 강의하는 강사는 평균적으로 학기마다 72만원을 더 받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 방학 중 임금 지원 예산으로 288억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10월에 각 대학에 나눠줄 예정이지만 강사 고용 현황에 따라 차등 분배한다. 박 차관은 “강사를 제대로 고용하지 않은 대학에는 더 적게 지원하겠다. 그런 대학은 더 많은 자체 예산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관계자들이 4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해고강사 구제책과 추경을 통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정의당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관계자들이 4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해고강사 구제책과 추경을 통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1]

 강사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퇴직금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강사들은 주당 6시간 이내만 강의할 수 있어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강의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15시간 이상 근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기준을 만드는 한편 대학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금 지원 예산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해고 강사를 위한 별도의 구제책도 시행된다. 강의 기회를 잃은 강사에게 평생교육원 등에서 강의할 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방안이다. 또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은 해고된 전업 강사에게 먼저 기회를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강사 2000명에게 1인당 1400만원씩 총 280억원의 연구지원 예산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편성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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