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셀프후원’ 논란 김기식에 벌금 300만원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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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전 금융감독원 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셀프 후원'에 대한 법원의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 서울남부지법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뉴스1]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 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셀프 후원'에 대한 법원의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 서울남부지법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뉴스1]

검찰이‘5000만원 셀프후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정진원 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 전 원장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김 전 원장의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제한행위는 그 목적이 유권자 매수 행위와 결부되거나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경우”라며 “피고인이 연구기금을 출연한 시점은 이미 20대 총선이 끝나고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도 이날 최후변론에서 “후원자에게 후원받아서 제가 속한 정치조직에 연구기금을 출연한 일을 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자체가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하지만, 제가 연구기금을 출연한 시점은 이미 20대 총선에 나가지 않은 5월이었다”면서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제가 2020년에 있을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그것도 의원으로만 구성되는 단체에 기부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상식적인지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람있게 생각하는 일 중 하나가 ‘더좋은미래’ 출범에 기여한 것”이라며 “부족함은 있지만 매주 모여 토론하고 공부하면서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의정활동의 초석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기종료 열흘을 남기고 자신이 받은 잔여 후원금 가운데 5000만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초·재선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후원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직후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셀프기부’ 논란이 불거졌고 지난해 4월 취임 보름만에 금감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다수의 시민단체의 고발을 계기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셀프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올해 초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한 뒤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통상 공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원장에 대한 1심 선고는 8월12일 진행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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