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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등 200회 불법촬영한 여대 앞 사진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0월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여대 앞 사진관에서 여대생들을 불법촬영하고 상습추행한 20대 사진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25)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씨는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을 제한을 명령받았다. 1심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서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씨는 9개월 동안 200여회에 걸쳐 사진 촬영을 빌미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과 가슴 부분을 불법적으로 촬영했고 여대생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이 성적인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아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서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초범이며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았다”며 “이러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1심의 판결이 검찰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거나 서씨의 주장처럼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2017년 5월부터 9개월간 서울 서대문구 한 여대 앞의 한 사진관에서 고객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고, 옷매무새를 잡아주는 척하며 상습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주소를 컴퓨터에 적으면 증명사진 원본을 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한 후 고객들이 컴퓨터 앞에 앉으면 책상 아래쪽에 설치된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또한 촬영에 앞서 옷매무새를 잡아주는 척하며 피해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도 일삼았다.

서씨 측 변호인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고, 크나큰 잘못했음을 인정한다”며 “반성의 마음으로 수감 생활을 하며 1주일에 1번 이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글을 써 재판장님께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가 진행된 이후 서씨는 총 14번의 반성문을 써서 제출했다. 가장 최근 제출된 반성문은 지난달 28일이다. 검찰은 지난 9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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