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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이 사라졌다"···75만원 회원권 결제후 '먹튀' 당했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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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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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SOS 2회] 먹튀 당하면 환불은 # 신용카드 할부했다면 ‘항변권’ 행사 #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해야 # 신용카드사에 먼저 항변신청서 접수 #

여름을 앞두고 운동하기로 마음먹은 윤 모(38, 서울 서초구)씨. 지난달 집 근처 대형 피트니스 센터에서 필라테스 상담을 받았다. 일대일 수업료는 75만원(10회권)이었다. 비쌌지만 제대로 배우자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세 차례 수업을 받을 때까진 만족스러웠다. 네 번째 수업이 있던 날 필라테스 룸만 텅텅 비어있었다. 알고 봤더니 필라테스 수업은 별도 사업자가 숍인숍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원이었다. 올 연초부터 피트니스 센터와 계약 문제로 분쟁을 겪다가 지난밤 운동기구를 모조리 뺀 뒤 사라진 것이다. 윤 씨는 말로만 듣던 ‘먹튀’를 당했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직 카드 할부금도 남았는데 레슨비 돌려받을 수 없나요.
해결책은 신용카드 영수증 뒷면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항변권’이다. 할부 계약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전 하나은행 변호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할부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되면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남아있는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인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씨 사례처럼 필라테스 학원의 일방적인 영업 중단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본 경우에도 항변권을 쓸 수 있다.  
신용카드 영수증 뒷면에 적힌 '항변권'과 '철회권'을 알아두면 유용하다. 염지현 기자

신용카드 영수증 뒷면에 적힌 '항변권'과 '철회권'을 알아두면 유용하다. 염지현 기자

단, 조건이 있다. 신용카드 전체 결제 금액이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여야 한다. 20만원 미만은 물론 일시불이나 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농ㆍ수ㆍ축산업 제품 등 할부거래법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도 제외다.

철회권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신용카드 할부로 옷, 가방 등 물건을 산 뒤 7일 이내 (방문 판매는 14일 이내)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충동구매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판매자가 거부하더라도 소비자가 카드사에 철회권을 행사하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냉장고, 세탁기 등 설치 인력이 필요한 가전은 예외다. 가전제품은 설치한 뒤 한 번만 사용하더라도 제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먹튀 피하려면 3개월 이상 할부해야  

지난해 카드 결제 항변 철회

지난해 카드 결제 항변 철회

항변ㆍ철회 건수가 많은 업종 중 하나가 피트니스 센터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피트니스 센터(스포츠 센터로 가맹점 분류)는 지난해 항변ㆍ철회 접수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9%)이 치과(39%) 뒤를 이어 가장 높았다. 치과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투명치과 사태’로 항변권 요청하는 민원이 몰린 탓이다.

피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분쟁이 많은 이유는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피해구제를 요청한 상담(883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계약이 94%에 달했다. 1년 이상 계약도 33%가 넘었다.

문제는 사업주가 갑작스럽게 문을 닫고 사라졌을 때다. 더욱이 이용자가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피해보상은 받긴 어렵다.

이상근 한국소비원1372 운영팀장은 “피해 구제를 요청한 상당수가 계약해제ㆍ해지 문제로 피트니스센터와 분쟁을 겪는다”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충동적으로 1년씩 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결제 금액이 많고 3개월 이상 이용권을 구매할 때는 ‘할부 항변권’을 쓸 수 있도록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게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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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 행사하는 절차는  

항변권 행사에도 절차가 있다. 우선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증명을 신용카드사에 보내야 한다. 내용증명은 상품 구매일, 가맹점명, 카드번호, 전화번호, 항변권을 요청하는 이유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면 된다. 이때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뒷면의 ‘철회ㆍ항변 요청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 결제일이 촉박하다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 먼저 신청서를 작성한 뒤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다.

김철연 신한카드 FD팀장은 “고객 편의를 위해 항변신청서를 접수해도 민원 처리를 돕고 있다”며 “신청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입력하거나, 카드사 지점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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