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김수남도 공범”…고발당한 검사는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사건”

중앙일보

입력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31일 오후 2시 10분쯤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31일 오후 2시 10분쯤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를 징계조치 없이 사직처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임은정 부장검사로부터 고발당한 검찰 간부가 “규정에 따른 사표처리였다”고 반박했다.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31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사표수리에 대한 당시 감찰본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차장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윤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여했다.

이날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오전 9시쯤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2016년 부산지검에서, 그리고 대검찰청 감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대로 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과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 전 총장 등은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무마했다. 김 전 총장까지 혐의가 있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사표 수리는 검찰총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김 전 총장이)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조 차장검사는 “분실 기록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특별히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공문서를 작출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법무부에 사표수리를 상신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수회 제출했으나 고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고 고소인의 진술 청취가 불가능해 모두 각하 처분된 바 있는 사건이었다”며 “해당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질책당할 것을 염려해 기존 각하 처분된 사건에 첨부된 고소장을 복사해 분실된 고소장을 대체하고 그 표지에 접수인 등을 임의로 날인했던 사안”이라고 전했다.

조 차장검사는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사건에 대한 고발로 인해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감찰’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2015년 12월 당시 부산지검에 재직 중이던 윤 검사는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했다. 이어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하는 방법으로 분실 사실을 숨겼다. 윤 검사는 위조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상부 결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윤 검사는 2016년 6월 사표를 냈다. 당시 부산지검은 감찰하거나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소장 분실 경위와 고의성 여부, 위조 이유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사표수리에 대한 당시 감찰본부의 입장

안녕하십니까. 청주지검에 근무하고 있는 조기룡 검사입니다.

임은정 검사가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중에 있는 2016년경 부산지검 윤모 검사 사표와 관련된 건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감찰1과장으로서 본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는 자체가 더 큰 오해를 부를까봐 몇 번이고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보도되는 내용들이 점점 사실과 다르고 검찰 전체의 신뢰와 관련되는 듯이 비쳐져서 사실을 제대로 알려드려야 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기억하는 한도에서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당시 사건 경위
 2015. 12.경 부산지검 윤모검사가 반복된 민원을 제기하는 동일한 내용의 다수 고소장 중 1장(1페이지 분량)을 분실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부산지검에서 진상을 조사하던 중, 윤모검사가 그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건은 분실 기록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특별히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공문서를 작출한 것이 아닐뿐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었던 점, 만약 당시 원칙대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고소인에게 설명한 후 재차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하였더라도 동일하게 각하 처분되었을 것이라는 점들을 고려하여 부산지검에서 사표수리 의견을 상신하고, 대검은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법무부로 상신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수회 제출하였으나 고소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고소인의 진술 청취가 불가능하여 모두 각하 처분된 바 있는데, 그 중 고소장 1장을(1페이지 분량) 윤모 검사가 분실하였음. 이에 윤모 검사는 고소장 분실 사실을 질책당할 것을 염려하여 기존 각하 처분된 사건에 첨부된 고소장을 복사기로 사본, 기록에 편철하여 분실된 고소장을 대체하고, 그 표지에 접수인 등을 임의로 날인하였음.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본건은 고소장 분실에 과오가 있는 사안으로서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사표를 수리하였음

2. 피고발 내용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통보해 온 바에 의하면, 그 요지는 2016년경 부산지검 윤모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 고소장 등을 위조한 비위 혐의를 감찰하여 인지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중징계 하여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원면직 처리를 해 줌으로서 의식적으로 그 직무를 포기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합니다.

3. 당시 사표 수리 경과

 대검은 2016. 4.경 부산지검 윤모 검사에 대한 비위 첩보를 받아, 부산지검에 먼저 진상을 파악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부산지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2016. 5.경 대상자가 사표를 제출하자 부산지검은 사표 수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상신하였고, 이는 대검을 거쳐 법무부에서 최종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4.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의원면직의 제한)에 의하면,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는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설사 주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중징계 사안이 아니고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현 감찰본부의 판단

 임은정 검사는 본건에 대하여 당시 사표수리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대검 내부제보시스템에 감찰 요청을 하였고,
 이에 감찰본부에서는 사표 수리 절차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점검해 본 결과 윤모검사의 행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당시 감찰 및 감독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비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2019. 4.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맺음말

 당시 본건을 처리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서 정당한 직무를 방임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점은 없었습니다.

대검 현 감찰본부에서도 본 사건을 점검한 후 비위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본건의 처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사건에 대한 고발로 인해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감찰’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되는 등 최근 검찰을 둘러싼 물의가 되어 있어 저 스스로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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