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용카드 혜택 변경, 카드사가 인터넷 가입 고객에게도 설명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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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미지. [중앙포토]

신용카드 이미지. [중앙포토]

인터넷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에게도 마일리지 적립 혜택 등 주요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때 미리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카드사 고객 유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에서 “카드사는 유씨에게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2년 10월 유모씨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스페셜에디션카드’라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이 카드에는 카드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크로스 마일(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 가능한 마일리지)을 제공하는 부가 혜택이 있었다. 연회비는 10만원으로 비교적 비싼 편이었다.

그런데 카드사가 2013년 9월부터 이 혜택을 일부 줄이기로 했다.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씩 적립해주던 마일리지를 1500원당 1.8마일로 변경한 것이다. 그러자 유씨는 카드사가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카드사는 “변경 6개월 전에 고지를 했고, 인터넷으로 회원가입계약을 한 경우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맞섰다. 유씨와 카드사의 다툼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 “주요 혜택 내용 변경, 카드사가 설명해야”  

1ㆍ2심 재판부는 사용금액당 마일리지 적립액이 바뀐다는 사실은 설명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카드 이름에 ‘크로스마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만큼 마일리지 적립이 주요한 부가혜택이었던 점 ^연회비 10만원 중 9만5000원은 제휴 서비스 비용을 반영한 것이란 점 ^마일리지 적립은 고객들이 이 카드를 선택한 이유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

“고객이 스스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카드를 발급받았으므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는 카드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관에 대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가 인터넷에 약관을 게시하고 전자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특별한 사정은 없다”며 “비대면 거래라도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카드사가 유씨에게마일리지 차액을 지급할 의무와 카드 만료 기간까지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로 계산한 마일리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같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수의 소비자가 비슷한 취지의 마일리지 청구 소송을 내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향후 통일된 법적 판단이 가능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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