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역갈등에도 '환율조작국' 면해…한국은 하반기 제외 시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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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각) 올해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이 현재 상황을 유지한다면 다음 10월 보고서에서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주요 무역상대국의 거시경제ㆍ외환정책에 관한 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 한국ㆍ중국ㆍ일본ㆍ독일ㆍ이탈리아ㆍ아일랜드ㆍ 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 등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지난 보고서와 비교하면 스위스ㆍ인도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고, 이탈리아ㆍ아일랜드ㆍ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 등 5개국은 새로 추가됐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환율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부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번 보고서에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은 외환 시장을 대규모로 간섭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무부는 중국의 환율 활동에 중대한 우려를 계속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환율조작으로 수출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계속해서 비난하면서도 단 한 번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는 지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환율조작국의 판단 기준은 ▶연간 대미 무역 흑자 200억달러 이상▶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ㆍ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다.

세 가지 기준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보다 수위가 낮지만, 계속 면밀히 주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를 뜻한다.

한국은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수지 흑자 비율 1가지만 조건에 해당했다. 미 재무부는 “현재 한국이 2015년 제정된 법(교역촉진법)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 보고서 시점에 이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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