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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서 좌회전하다 사고내면? 이젠 100% 가해자 책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뒤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무리하게 앞차를 추월하려다 추돌했다. 앞차 운전자는 미처 사고를 피할 겨를이 없었다. 이 경우 사고 피해를 입은 앞차에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는 것일까.

무리한 추월 시 뒤차의 일방과실.

무리한 추월 시 뒤차의 일방과실.

지금까지는 있다고 봤다. 앞차는 20%, 뒤차에 8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자동차보험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100% 가해자 책임이 된다. 27일 금융당국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가해자 책임을 100%로 보는 일방과실 기준은 9개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피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사고라고 해도 별다른 기준이 없는 경우엔 쌍방과실로 처리돼 피해자의 불만이 컸다.

직진차로 좌회전 차량이 100% 과실.

직진차로 좌회전 차량이 100% 과실.

직진으로 노면에 표시된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발생한 추돌사고도 마찬가지였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기준이 없어서 두 차량의 쌍방과실로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에 100% 과실책임이 돌아간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가해자 일방과실로 처리하는 기준 33개를 이번에 신설·변경했다.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같은 최근 들어 설치된 교통시설물 관련 과실비율 기준도 마련됐다. 차량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다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기존엔 보험회사가 차량과 자전거의 과실비율을 90대 10으로 안내했다. 정상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다 차에 치인 경우에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자전거 도로 침범 차량 과실비율 100%.

자전거 도로 침범 차량 과실비율 100%.

하지만 새로 신설된 기준에 따르면 자전거 전용도로 침범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차량의 과실비율이 100%가 된다.

회전 교차로의 경우, 교차로에서 회전하던 차량과 진입하는 차량이 충돌하면 과실비율을 합의하기가 어려웠다. 회전차량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진입차량은 본인 차량이 먼저 진입했다고 주장해서다. 앞으로는 회전교차로 사고에 대해서는 진입차량이 80%, 회전차량이 20%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회전차량 대 진입차량 과실 2:8.

회전차량 대 진입차량 과실 2:8.

이륜차 사고와 관련해서는 최근 법원 판례에 맞춰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기준을 바꿨다. 그동안 차량과 이륜차 간 사고에 대해서는 이륜차 과실비율을 더 작게 잡았다. 교차로에서 이륜차와 측면 또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부딪치는 사고가 나면 지금까지는 과실비율을 이륜차 30%, 차량 70%로 잡았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이륜차가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했다는 이유로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높이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반영해 앞으로는 이륜차 대 차량의 과실비율이 7대 3으로 조정된다.

이륜차 대 차량 과실 7대 3.

이륜차 대 차량 과실 7대 3.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새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피해자가 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을 적용했다”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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