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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쇼핑몰서 숨진 간호사 체내서 마약성 진통제 성분 검출

중앙일보

입력

일회용 주사기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습니다. [사진 pixabay]

일회용 주사기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습니다. [사진 pixabay]

지난달 10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쇼핑몰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성 간호사의 체내에서 마약성 진통제 성분이 검출됐다.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라고 한다. 경찰은 A씨(28)가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가 근무했던 병원의 의약품 관리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양경찰서는 A씨의 혈액에서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레미펜타닐’ 성분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받았다.

수액봉투 속 약물은 레미펜타닐 

A씨는 발견 당시 왼손 등에 혈관 바늘이 꽂혀 있었다. 옆에는 한 개의 주사기와 수액 봉투 등이 놓인 채였다. 수액 봉투에는 3분의 1 정도의 약물이 남아 있었다. 시신에서는 바늘 자국 외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액 봉투 속 약물이 사망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국과수 감식결과 해당 약물은 레미펜타닐로 밝혀졌다. A씨의 혈액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 레미펜타닐은 중환자나 수술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려 사용하는 진통제 일종으로 현행 마약류 관리법상 마약으로 분류된다. 국과수에 따르면 A씨 체내에서 검출된 레미펜타닐 수치는 치료용 범위 내였다.

경찰,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른듯"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레미펜타닐 성분을 많이 주입해 사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과수로부터 ‘해당 약품을 의사나 의료시설이 없는 곳에서 사용하면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레미판타닐은 반복 투약하면 부작용으로 호흡곤란이나 심정지를 부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쇼핑몰 내 폐쇄회로TV(CCTV) 확인 결과 A씨가 숨진 채 발견되지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오전 쇼핑몰에 들어설 때부터 그의 왼손 등에 흰색 반창고가 붙어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화장실에는 혼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집에서부터 바늘을 꽂고 반창고를 붙인 채로 쇼핑몰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심혈관질환 부서에서 근무했다. 경찰은 A씨가 레미펜타닐을 반출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소에 해당 병원의 마약류 관리 실태와 입·출고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쇼핑몰 화장실서 쓰러진 채 발견

A씨는 개점 전인데도 남자 화장실 대변기 칸이 잠겨있는 것을 이상히 여긴 쇼핑몰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이 직원은 경찰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한 남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쇼핑몰을 방문한 지난달 9일은 휴무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병원 관계자가 수차례 A씨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한다. 평소 무단결근한 적 없었던 그가 연락이 안 되자 병원 관계자는 A씨 가족들에 연락했다. A씨는 인천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독립해 병원에서 30분 거리에서 자취 중이었다. 가족들도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다. A씨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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