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유승현 살인죄 적용···폰으로 '살인' 관련 검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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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사진 YTN 방송 캡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사진 YTN 방송 캡처]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유 전 의장의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어가 여러 차례 검색된 점이 근거가 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수사한 유 전 의장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술에 취해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유 전 의장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수사해왔다. 하지만 유 전 의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죄목을 살인죄로 변경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전 의장의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추정할 만한 단어가 여러 차례 인터넷으로 검색된 정황이 포착됐다. 또 A씨의 몸에서 폭행에 따른 심장 파열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도 확인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소견도 죄명 변경을 결정하도록 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유 전 의장이 A씨가 숨질 것을 알았다고 봤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전 의장이 휴대전화로 검색한 단어는 유족들의 요구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일 유 전 의장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자택에서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범행 뒤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구조대에 신고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피가 묻은 채 부러진 골프채 2개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다.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자택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아내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기척이 없었다"며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진술했다.

유 의장은 2002년 김포시 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낸 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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