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보 요 "불공평" 시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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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l일 출범한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보험료 부과의 형평을 놓고 시비가 잇따라 큰 혼란을 빚고 있다.
의보료 불공평 시비는 ▲비슷한 생활수준인데도 부과액에 차이가 크다 ▲성실히 재산·소득을 신고한 사람만 손해를 본다 ▲저소득층의 기본보험료가 너무 많다 ▲직장의보에 비해 보험료 수준이 너무 높다는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만원 내외로부터 고액 부과자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따라 각 보험조합에는 피보험자의 보험료 항의·이의 제기가 쇄도하고 있으며 아예 보험증을 반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험료 불공평 시비=서울 당산동 김모씨(53·사업)는 『44평 아파트, 연간소득 1천3백만원에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어 거의 최고액인 4만8천원의 보험료가 부과되었는데 주의의 비슷한 생활수준 도시의보 가입자들과 비교하니 3만원이상 차이가 난다』며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나 숨겨진 소득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부담해야 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보험증을 조합에 반납했다.
서울 성북동의 송모씨(41·회사원)는 『소득을 월 4O만원으로 자진 신고했는데 2만9천원의 보험료가 부과됐다』며 『같은 소득의 직장인은 1만원 이하의 보험료만 내도 되는데 너무 불공평하다』고 항의했다.
이 같은 고액보험료 부과자의 반발과 함께 저소득층에서도 ▲기본보험료 비율이 높아 실제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은 보험료가 부과됐다 ▲소득·재산파악이 정확히 안돼 성실히 신고한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도시의보 조합 가입자의 30% 정도가 보험료 책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서울 용산 조합의 경우 관내 20개 동마다 평균 5∼10가구가 의보증을 반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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