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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윤중천·김학의 함께 성폭행"…윤중천 영장 적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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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에 윤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함께 피해 주장 여성 이모씨를 성폭행한 범죄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윤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면서 김 전 차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2007년 11월, 윤중천-김학의 함께 성폭행"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한 달 만에 재청구된 윤씨의 구속영장엔 앞서 포함되지 않았던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가 포함됐다. 윤씨는 2006년 9월 무렵부터 이씨를 협박‧폭행해 자신 및 지인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는 그해 10월 서울 역삼동에 오피스텔을 마련해 이씨를 머무르게 하고 김 전 차관이나 의사 및 사업가 등을 불러 성관계를 맺게 했다고 한다. 윤씨는 2007년 서울 방배동 자택에 이씨를 불러 자신의 내연녀 김모씨와 동성 간에 유사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사실엔 윤씨가 김 전 차관과 함께 2007년 11월 13일에 이씨를 성폭행한 사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 등 남성 두 명과 이씨가 함께 등장하는 성관계 사진을 확보해 분석한 뒤 해당 범죄 일자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듬해 3월부터 우울증과 불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성폭행을 했을 경우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된다. 하지만 2007년 11월 발생한 해당 사건은 형사소송법 개정일 이전에 발생한 범죄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소멸한 상태다. 10년이던 특수강간죄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 21일 법이 개정되며 15년으로 늘어났다. 이날 이후 발생한 범죄에만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씨에게 특수강간 대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강간치상 혐의의 경우 2008년 3월부터 이씨의 정신과 진료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피해주장 여성 '진술 신빙성'이 관건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하지만 법조계에선 윤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성범죄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2013년 검찰의 1차 조사에선 ▶이씨가 윤씨로부터 명품숍 개업과 서울 역삼동의 전세보증금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 윤씨가 이씨를 횡령 건으로 경찰에 고소했을 당시 경찰에 성폭행이나 폭행, 성접대 강요 등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4년 검찰의 2차 조사 당시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던 이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내가 아닌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씨에게 적용된 강간치상 혐의를 볼 때 검찰은 이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서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고' 혐의도 포함…22일 구속심사

윤씨의 영장엔 무고 혐의도 포함됐다. '김학의 사건'은 윤씨 측과 윤씨 내연녀 권모씨가 2012년말 맞고소전을 벌인 게 발단이 됐다. 윤씨 부인이 윤씨와 권씨를 간통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권씨는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씨 부부가 서로 공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권씨가 윤씨에게 빌려줬던 20여억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자, 윤씨가 간통 증거를 아내에게 넘긴 뒤 '셀프 고소'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윤씨 아내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소속의 한 변호사가 윤씨와의 친분을 토대로 사건에 개입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기정·편광현·백희연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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