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두살 아들 돌보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 ‘금고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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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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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을 잠시 맡아 돌보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지인의 아들인 B(2)군을 돌보다가 실수로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과 놀아주던 중 양손으로 겨드랑이 부위를 잡고 위로 던진 후 다시 받다가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에 그해 7월 10일 오전 9시 4분쯤 머리뼈 골절로 숨졌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이를 공중에 던지고서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생겨 넘어지는 바람에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그는 인근에 사는 지인인 B군 어머니의 부탁으로 그를 3∼4차례 돌봐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만 두 살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 부모는 이 사건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엄한 처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다만, 피고인은 실제 지난 2017년 11월 18일 경추간판 탈출증으로 추간판 제거술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측에서 가입한 생활배상책임보험에 따라 보험금이 유족에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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