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학의 구속' 오늘 결정…영장엔 "金 아내가 돈봉투 줬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구속영장 청구사유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회유 정황에 따른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6일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수사단은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은 대부분 2008년 이전에 건네졌지만, 검찰은 그 액수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가 15년인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김 전 차관 측이 사건 핵심당사자들에 대한 회유 정황을 근거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기재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사유에 따르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는 대표적인 구속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다.

검찰은 성접대 논란이 제기된 별장 주인이었던 윤중천씨 측근 김모씨로부터 “김 전 차관의 아내가 경찰 수사 개시 전후인 2013년 초 찾아와 ‘김 전 차관 관련 진술을 하지 말아 달라’는 조건으로 돈을 건넸다. 수표가 들어 있는 봉투를 받았지만 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강간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 이모씨가 “김 전 차관의 아내가 처음에 도움을 주겠다고 회유하다가 폭언을 했다”고 밝힌 것도 증거인멸 시도 중 하나로 봤다. 그러나 김 전 차관 측은 회유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던 시도가 근거로 제시됐다. 김 전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철저 수사를 지시한 나흘 뒤에 출국을 시도했다가 법무부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로부터 일주일 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발족했다.

김 전 차관의 뇌물 주요 혐의는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 받은 혐의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000만원 가량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또 여성 4~5명으로부터 수백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수사단은 1억6000만원에 달하는 뇌물 액수 중 1억원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이 자신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게 했다고 본 것이다. 윤씨는 2007년 이씨에게 서울 동대문구의 명품 가게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줬다가 이듬해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윤씨는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취소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이씨와의 관계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윤씨에게 1억원을 받지 말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한 것이 제3자 뇌물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제3자 뇌물죄는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묵시적으로라도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며 "이 부분을 검찰이 제대로 소명하는지가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