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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치 17배 뛴 인보사…코오롱 회계 다시 따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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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이하 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둘러싼 논란이 회계 적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성분 논란 이어 회계 적정성 논란 #회계법인, 재무제표 재감사 밝혀 #올 1분기 검토보고서는 한정 의견 #상장폐지 우려는 아직 일러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각각 15일 오전 공시를 통해 “당사의 외부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이하 한영)이 수정된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통지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두 회사는 “(재감사 대상으로 지적받은)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것이며, 재감사에 관한 절차도 한영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또 이날 오후 “한영으로부터 올해 1분기 검토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1분기 재무제표도 재작성하고, 재감사 절차를 한영과 협의할 예정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관련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영 측이 먼저 코오롱에 재감사를 요구한 건 최근 회계법인 등 외부 감시인의 기능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와도 연결된다. 익명을 원한 회계사는 “기업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회계법인에게도 민·형사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회계법인 입장에선 최대한 선제적으로 조심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영회계법인 측이 재감사 대상으로 본 부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2017·2018년 재무제표와, 코오롱티슈진의 2018년 재무제표다. 이중 핵심은 인보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는가다.

일본의 미쓰비시다나베제약 측이 최근 밝힌 대로 티슈진이 2017년 3월에 이미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에 기초한다는 걸 알았다면, 인보사 개발사인 티슈진은 물론 그 판매권을 가진 코오롱생명과학의 당시 회계 처리까지 달라졌어야 했다는 것이다. 미쓰비시다나베는 현재 코오롱 측과 라이선스 계약을 놓고 소송 중이다.

현재 티슈진 재무제표 상에서 인보사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티슈진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인보사를 비롯한 이 회사 무형자산의 가치는 59억2996만원이다. 2016년(3억5087만원)보다 17배 가량 늘었다. 인보사가 임상3상에 진입하면서 관련 연구비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덕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지난해 ‘기타무형자산’은 178억원 수준으로 전년(171억4000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와 관련 티슈진 측은 “회계 기준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인보사)의 임상3상 단계 및 그 이후에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그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경상연구 개발비로 봐 비용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9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만든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침은 인보사 같은 신약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은 임상3상 때부터 자산으로 여긴다.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는 1상부터 자산이다.

재감사 이후 감사 의견 수정 가능성에 대해 한영 측은 “아직 재작성된 재무제표를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확답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구체적인 재감사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부 투자자를 중심으로 재감사 결과에 따라 ‘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상장폐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자본금 50% 이상 잠식일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완전 자본 잠식’이 나오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한편 논란이 계속되면서 15일 종가 기준 티슈진은 1만200원(전일 대비 -7.69%),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3만400원(전일 대비 -1.94%)까지 밀렸다.

이수기·김정민·정용환 기자 retal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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