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재 매력 사라져 |장기보유 규정에 인기시들 |최근 우리사주 실권 율 69%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한때 크게 인기를 끌어 일부 기업에서는 하루아침에「떼돈 버는 일」로 여겨졌던 우리사주 제도가 요즘 언제 그랬느냐는 듯 휴지조각처럼 냉대를 받고있다.
유상증자 청약 때「먼저 가져가시오」하고 배정 우선권을 주어도 우리 사주를 받겠다는 사람이 없어 심지어 우리사주 실권 율이 1백%를 기록하는 사례도 있다.
시가발행 할인율이 10%로 축소되고, 퇴직 때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되 팔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뀜에 따라「축재」의 매력이 일시에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종업원들에게 애사심을 갖게 하고 장기적인 재산형성에도 도움을 준다는 우리 사주제도 본래의 뜻은 한갓 공허한 구호일 뿐「당장 돈 되지 않는 일」은 요즘의 증시에서 철저히 외면 당한다는 씁쓸한 현실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다.
최근 증권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5∼6월 두 달 동안 유상증자 청약을 받은 금호석유화학 등 66개 사의 우리사주 배정 분에 대한 실권 율은 평균 69%라는 사상 유례없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호석유화학의 경우 배정주식 40만주 모두가 실권돼 1백%의 실권 율을 기록했으며 극동전선 공업(실권 율 99·81%)·삼양광학 (99·01%)·조광 피혁(99·19%) 등도 1백% 가까운 실권 율을 기록했다.
조사대상 66개 사 가운데 실권주가 한 주도 나오지 않은 기업은 한신기계·한국투자금융· 제일 모직·삼성물산·중외제약 등 단 5개 사 뿐이었다.
이처럼 우리 사주의 실권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일부 증권·투자 금융 등 금융기관에서 우리사주 배정으로 하루아침에「억대 셀러리맨」이 등장해 위화감을 조성하는 폐단이 크자▲우리 사주의 자유보유를 유도키 위해 종업원의 주식을 퇴직 시까지 팔지 못하게 하고▲1인당 우선 배정 주식 한도를 1인당 연간 급여액 이내로 설정한데다▲시가발행 할인율도 10%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많은 증시 전문가들은 과거 종업원들이 우리 사주를 받아 떼돈을 벌겠다는 생각에서 우리사주 배경만을 노리고 철새처럼 회사를 옮겨다니거나 단기매매에 열을 울리는 등 우리 사주 본래의 취지가 크게 퇴색되었던 것이 사실이므로 우리 사주제도가 현행처럼 개정된 것은 자승자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문제가 되었던 것은 금융기관의 우리 사주였지, 제조업체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으므로 금융기관과 제조업체의 우리사주를 현행처럼 싸잡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