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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인배 징역2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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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연합뉴스]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4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전국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9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부터 7년간 충북 충주 시그너스CC 내 웨딩사업부 이사로 이름만 올리고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350만원씩 2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드루킹 특검’ 계좌 추적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송 전 비서관이 드루킹이 주최한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골프장으로부터 매달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200만원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2억9000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골프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소유였다. 송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비서관으로 일했다.

검찰 "골프장 고문 등재 자체가 정치후원적"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서갑원 전 의원 등 정치 이력을 가진 인사들과 같은 날짜에 시그너스CC 고문으로 등재됐다”며 “최초 경위 자체가 골프장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후원적 성격을 갖는다”고 봤다. 또 “고문으로 있는 7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누구보다 활발한 정치활동을 했다”며 “특별한 수입원이 없던 송 전 비서관이 안정적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정치 활동성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성과 상관없이 월 1회 출근으로 월급 400만원을 받는다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것이 허용된다면 기업의 고문으로 수백명의 정치인이 등재돼 정치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면에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인배 "고문으로 일한 정당한 급여" 

반면 송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보잘것 없지만 올바른 사회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급여가 정치자금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취업 요청을 해도 받아주는 곳도 없고 수입원도 없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함께 일하자고 말씀하신 강 회장 제의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저 자신을 탓할 뿐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치자금이 아닌 회사에 고용돼 고문으로서 정당한 급여를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송 전 비서관의 변호인 역시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바위에서 떨어져 자살한 상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참모들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취업하려고 해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며 “사건이 발생한 시기의 정치적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 기록을 통해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이는 돈은 2억9000여만원 중 260만원이다. 큰 의미 없다고 본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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